가족봉사 운동
가족봉사운동 Q&A(자주하는 질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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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2021-03-29
조회 2,4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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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부모의 활동 실적을 자녀에게 줄 수 있나요? NO, 자원봉사 실적은 타인에게(가족이라도 불가) 양도할 수 없습니다. 또한, 자녀를 대신해서 활동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. (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) ○ 1365 자원봉사 포털에 가족 모두가 가입해야 하나요? YES, 가족이 대표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원이 각자 가입해야 사고에 대한 보상, 실적 인증 등이 가능합니다. ○ 부모님이 시간이 없을 경우 아이들만 활동할 수 있나요? NO, 가족봉사운동은 부모님 중 반드시 한 분 이상이 반드시 함께 활동하셔야 합니다.
○ 아파트 단지 내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해도 되나요? NO, 아파트 단지 내는 공용지가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이 각자 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유지이므로 봉사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. ○ 가족봉사는 몇 살부터 참여할 수 있나요? 5세 이상(2023년 기준 2020년 이전 출생자), 봉사활동에 연령 제한은 없으나, 스스로 판단하고 봉사활동의 의의 등을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나이인 5세 이상부터 참여 가능합니다.
NO, 봉사활동 보고서 제출 후 14일 후에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실적을 확인한 후 직접 나이스(학생 생활기록부)에 실적 연계 및 전송을 해야 하며, 담임 선생님이 해당 실적을 확인·검토한 후 학생생활기록부에 반영됩니다.
NO, 가족봉사운동은 원주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러나 학교에 따라 인증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, 반드시 봉사활동 전에 담임 선생님께 하고자 하는 봉사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,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해 허락을 받아야 학생생활기록부에 반영 됩니다.
NO, 평일의 경우 하루 8시간 중 수업시간을 뺀 시간만 인정합니다. 즉, 학생의 경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, 6교시인 경우 2시간 인정됩니다. 학교별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학기 중 평일(시험기간 포함)에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담임교사와 봉사 희망 일자의 봉사활동 인정 시간에 대해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.
[강원도교육청,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(p.5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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