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봉사 보호/보상

자원봉사 보호
관리자
2021-02-19      조회 1,157  

□ 자원봉사 보호


▷ 개요

-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가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, 자원봉사 활동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 교육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(무료 - 보험료는 국가에서 부담)

▷ 자원봉사 안전 교육

- 자원봉사 기본 교육, 자원봉사자 직무 교육, 자원봉사자 보수 교육, 자원봉사 현장 교육 시 자원봉사자 안전을 위한 교육 실시

▷ 자원봉사 상해 보험

- 개요: 자원봉사 활동 중에 상해를 입거나, 타인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
- 대상: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하고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

- 보험료: 무료(자원봉사자 부담금은 없으며, 보험료는 원주시와 행정안전부에서 부담)
- 보상청구 방법: 자부담으로 치료하고 치료가 끝나면 병원비 청구(치료기간이 길 경우 중간 청구도 가능)
- 청구기한: 사고일로 부터 2년 이내
- 보상개요:

  1.   1) 병원비 보장은 물론, 중상해에 대한 위자료도 보장

    •  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로 발생한 병원비를 2천만원 한도로 보장
    •   2도 이상의 화상, 골절, 중상해 입원치료 등 피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
  2.   2)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배상책임 보장

    •  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
      ※ 자기부담금 : 사고당 2만원
  3.   3) 재해로 입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보장

    •  자원봉사활동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를 다쳐 사망 또는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,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, 후유장해 시 장해정도에 따라 보장금액의 3~ 100%를 보장

※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관련 문의: 운영부 070-4271-236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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