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강원특별자치도 우수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 사업
관리자
2023-02-02      조회 3,455  





강원특별자치도 우수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 사업

 

사업 추진 근거:

-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4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4(도지사 책무), 15(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)

-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8(인정감 부여 및 보상)

 

추진기간: 2024. 1. 1. ~ 12. 31.

 

지원대상(*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원봉사자):

- 도내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강원도민

- 신청일 현재, 누적 봉사시간 5,0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실적이 있고,

도내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10회 이상인 본인(1365자원봉사 포털 기준)

- 시행규칙 별지5(*첨부파일 서식)서식에 따라 간병서비스 지원금을 신청한 자

다른 법령,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감면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(조례 제15)

 

지원기준: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(110만원 이내)

- 2022.1.1. 이후 지출에 한함.

11회 지원(중복 불가)

 

추진절차: <본인> 간병비 지출 <·도센터> 제출서류 확인 후 지원

 

문의처: ()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033-253-2500. .

 

첨부파일 간병비지원금_신청서_서식_등.hwp (55KB) [138] 2024-01-17 16:44:32
이전글 2023 깨끗한 원주 만들기 봉사활동 참여 안내
다음글 제15회 원주시 자원봉사 사진 공모전 선정 결과 및 시상식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