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강원도 우수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 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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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2022-07-08
조회 3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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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우수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 사업
- 「자원봉사 활동 기본법」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-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제4조(도지사 책무),제15조(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) -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제8조(인정감 부여 및 보상) ❍ 사업기간: 2022. 7. 1. ~ 12. 31.(예산 범위 내 추진) ❍ 지원대상(*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원봉사자): 1, 도내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강원도민 2. 신청일 현재, 누적 봉사시간 5,0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실적이 있고, 도내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10회 이상인 본인(1365자원봉사 포털 기준) 3. 시행규칙 별지5호(*첨부파일 서식)서식에 따라 간병서비스 지원금을 신청한 자 ※ 다른 법령,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감면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(조례 제15조) 4. 2022년 7월 1일 이후 간병서비스를 받은 자원봉사자 ❍ 지원기준: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(1일 10만원 이내) *추가비용 본인 부담 ❍ 추진절차: <본인> 간병비 지출 → <강원도자원봉사센터> 제출서류 확인 후 지원 ❍ 문의처: (사)강원도자원봉사센터 033-253-2500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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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간병비_신청서_등.hwp (53KB) [26] 2022-07-08 09:58: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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